상담을 하다 보면, 기관이나 학교에서 등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진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아이의 이름 옆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본에는 친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구분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데 작은 벽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인 내가 그 구분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가 달라집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를 표시하던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기본 등·초본에서는 사라지고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굳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류 속 작은 표기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만 재혼가정 자녀라는 사실, 등본에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재혼가정 자녀는 등본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본에 적힌 관계만으로도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9일부터는 일반적인 표기에서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구분 현재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세대주의 친자녀 자녀 세대원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세대원 그 밖의 가족 구체적인 관계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 동거인 등 동거인 이번 변경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